세계 무역 선호 시스템


세계 무역 선호도 시스템
무역 선호의 세계 시스템에 관한 합의.
개발 도상국.
& # 9; 이 협정의 당사국은,
& # 9; 본 계약의 목적 상 :
(ii) 양허표를 교환하고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 부속서 Ⅰ에 등재 된 77 개국의 회원국의 개발 도상국의 소 지역적 / 지역적 / 지역별 그룹화는 제 25 조, 제 27 조 또는 28;
무역 선호의 글로벌 시스템.
GSTP의 설립과 목표.
& # 9; 참가자는 본 협정에 따라 본 협정에 따른 양허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무역 및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적 협력의 증진 및 유지를위한 GSTP를 수립한다.
& # 9; GSTP는 다음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한다.
GSTP의 구성 요소.
& # 9; GSTP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나) 양허 관세에 관한 약정;
(c)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조치
(d) 중장기 계약을 포함한 직접 무역 조치와 관련된 조치;
섹터 별 계약과 관련된 계약 (e).
양보 일정.
참가자 들간에 협의되고 교환되는 관세, 관세 및 비관세 양허는 양허표에 구체화되며이 양허표는이 협정의 부속 부분이며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 참가자들은 GSTP의 추가 확장과 목적을보다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 수시로 양자 간 / 다자간 / 다자간 협상을 개최 할 수있다.
& # 9; (b) 전면적 인 관세 인하;
& # 9; (c) 부문 별 협상;
# (d) 중장기 계약을 포함한 직접 거래 수단.
참가자의위원회.
설립과 기능.
1.이 협정의 발효시 참가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참가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이 협정의 운영 및 추가 목적을 촉진 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이 협정의 적용 및 그 체제 내에서 채택 된 문서의 검토, 협상 결과의 이행 감시, 협의의 수행, 권고안의 작성 및 필요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있다 이 협정의 목적 및 조항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있다.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위원회는 유엔과 그 기관, 특히 유엔 무역 개발 회의 (UNCTAD) 및 유엔 전문기구와의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 협력을위한 정부 간, 소 지역간, 지역간 및 지역간 그룹화 77 그룹 구성원.
협상 된 양허 연장.
1.이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 양국 간 / 다자간 협상에서 참가자들간에 협상되고 교환되는 모든 관세, 관세 및 비관세 양허는 시행시 모든 참가자에게 확대되어야한다. 최혜국 대우 (MFN) 기준에 대한 GSTP 협상
가치 양보의 유지.
참가자는 양보가 포함 된 일정에 명시된 조건, 자격 조건에 따라이 계약의 발효 후 요금이나 조치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양보를 해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됩니다 덤핑 방지 또는 상계 관세 또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전에 존재하는 것 이외의 상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3 및 14.
양허의 수정 및 철회.
1. 모든 참가자는 양허가 연장 된 날부터 3 년이 경과 한 후에 적절한 일정에 포함 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 할 의사를위원회에 통보 할 수있다.
양보의 원천 징수 또는 철회.
참가자는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와 협상 된 것으로 판단되는 양허표의 모든 항목을 언제든지 보류하거나 철회 할 수있다. 이 계약의 참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 참가자는위원회에 통보하고,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제품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참가자들과 협의해야한다.
참가자는 GSTP에 따라 선호하는 수입의 예기치 못한 실질적인 상승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할 수있는 유사 또는 유사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상해의 위협을 예방하기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합니다 .
& # 9; 참여자가 GSTP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 한 경우, 참가자는 심각한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 된 양허표에 포함 된 제품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조치 대상이되며, 이 원산지 규정은이 협정에 부속되어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GSTP에 관심있는 참가자 간의 장기 및 중기 계약 협상과 관련된 절차.
1.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재화 또는 제품에 관한 수입 및 수출 약속을 포함하는 장기 및 중기 계약이 참가자들간에 체결 될 수있다.
최빈 개도국을위한 특별 대우.
1. GSTP에 관한 각료 선언에 따라 최빈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 국가에 유리한 구체적인 우대 조치를 합의해야한다.
(b) 비관계 장벽 제거.
(c) 적절한 경우, 관세 장벽 철폐;
최빈 개도국이 제품의 지속 가능한 수출 수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장기 계약의 협상 (d)
소 지역, 지역 및 지역간 그룹화.
통보되고 등록 된 개발 도상국의 기존 소 지역, 지역 및 지역간 그룹에 적용되는 관세, 관세 및 비관세 특혜는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며 그러한 그룹의 구성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참여자들의 이익을 향유 할 권리도 없다. 본항의 규정은 개발 도상국의 소 지역적, 지역적 및 지역적 그룹화를 목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우호적 인 합의와 동등하게 통보되고 이에 정식으로 등록 된 개발 도상국의 미래의 소 지역적, 지역적 및 지역적 그룹화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협정. 또한, 이러한 조항은 향후 소 지역, 지역 또는 지역간 그룹으로 적용될 수있는 모든 관세, 보조 관세 및 비 관세 선호도에 동등한 조치로 적용되어야한다.
분쟁의 협의 및 정착.
1. 각 참가자는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참가자가 제기 할 수있는 진술에 대해 협의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무효화 또는 손상.
1.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가 일정에 구체화 된 양보의 가치를 변경했거나이 계약에 의거하여 직간접 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참가자의 반입 실패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여타 상황의 결과로서 전자는 문제의 만족스러운 조정을 위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서면 진술 또는 제안을 할 수있다. 우려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접근 한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표현이나 제안에 동정적인 고려를해야한다.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조항 또는 협약의 기본 틀 내에서 채택 된 모든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참가자들간에 발생할 수있는 모든 분쟁은이 협정 제 19 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위원회에 회부 할 수있다. 위원회는 분쟁을 검토 한 후 분쟁이 제출 된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그 분쟁에 대한 권고를해야한다. 위원회는이 목적을 위해 적절한 규칙을 채택해야한다.
각 참가자는이 협정 및 그 기본 틀 내에서 채택 된 도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유고 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부는이 협정의 수탁자로 지정됩니다.
이 협정은 1988 년 4 월 13 일부터 제 26 조에 따라 발효 일까지 유고 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결정적인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양허를 교환 한이 협정 제 1 조 (a) 및 부속서 1에 언급 된 모든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있다.
발효.
1.이 협정은 양허표를 교환 한 77 개국의 3 개 지역으로부터 제 1 조 (a) 및 협정의 부속서 1에 언급 된 15 개국이 최종 결정서를 기탁 한 후 30 일째되는 날에 발효한다. 서명, 비준, 수락, 제 25 조 (a) 및 (b) 항에 따른 승인.
임시 적용 통지.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려고하지만 협약을 아직 기탁 할 수없는 서명국은 협정이 발효 한 후 60 일 이내에 수탁자에게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 할 것을 통보 할 수있다. 잠정 적용은 2 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이 협정이 발효 된 후 6 개월 후에는이 협정에 규정 된 조건을 준수하는 77 그룹의 다른 구성원이 가입 할 수있다. 이를 위해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1. 모든 참가자는 본 계약의 수정안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채택을위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개정안은 제 1 조 (a) 항의 참가자 중 3 분의 2가 수락 한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 한 날로부터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ⅱ)이 협정 수정 절차;
(ⅱ)이 협정에 언급 된 합의의 기반과 투표의 다른 기반;
1. 모든 참가자는 발효 후 언제든지 본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철회는 수탁자가 서면 통고를 접수 한 날부터 6 개월 후에 발효한다. 해당 참가자는 취해진 조치를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해야한다.
본 협정의 목적 및 목적과 양립 할 수없고 대다수의 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 할 수있다.
1. GSTP는 참가자들간에 직접 협상을하지 않았고이 계약을 수락하는 시점에서 그 중 어느 일방이 그러한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들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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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는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이 협정 또는 그 장의 하나에 대한 언급은 그에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 # 9; (b) 부속서 II - 원산지 규정.
& # 9; (c) 부속서 III - 최빈 개발 도상국에 대한 추가 조치.

개발 도상국 간의 국제 무역 선호도 (GSTP) 시스템.
개발 도상국가들 사이에서 세계 무역 선호도 (GSTP)를 설정하는 협정은 1988 년 4 월 13 일 베오그라드에서 협상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 후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그 라운드 동안 양허를 교환 한 48 개국이 서명했다. 이 협정은 1989 년 4 월 19 일에 발효되었으며 인도를 포함한 40 개국이이를 비준했습니다.
GSTP는 77 개 회원국 간 무역 양허 교환을위한 틀을 수립한다. 이는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위한 무역 선호를 설정하기위한 연속적인 협상을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미지 출처 : tradeandexportme.
협상의 수행 및 협상 결과의 이행을위한 규칙,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있다. GSTP의 적용 범위는 관세, 관세율, 비관세 조치, 중장기 계약 및 부문 별 협상을 포함한 직접 무역 조치의 영역까지 확대된다.
첫 라운드에서의 협상은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 교환에 국한되어 참가국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합의 된 선호는 적은 수의 관세 라인을 커버했으며, 많은 경우에 관세 감면과 바인딩을 겸손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라운드 였다고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GSTP 협약의 채택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도상국가들이 무역 관계를 심화 및 확대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었다.
1 차 회담에서 인도는 14 개국과 관세 양허를 교환했다. 양허는 기본 관세 구성 요소보다 10 %에서 50 % 범위의 관세율을 설정하여 31 개 상품에 제공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인도는이 14 개국으로부터 직접 관세 양허를 받았다.
참가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양보는 차, 셸락, 황마 및 캐슈 너트와 같은 전통적인 제품과 의약품, 엔지니어링 용품 및 고무 타이어와 같은 비 전통적인 제품을 포함하는 인도에 대한 수출 관심 제품을 대상으로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다른 참가자들과 교환 된 양허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GSTP 협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협상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확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1 년 11 월 21 일 테헤란에서 개최 된 GSTP 각료회의는 2 차 GSTP 협상 개시에 관한 테헤란 선언을 채택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목표는 GSTP 협약 가입 절차를 용이하게하고 무역 양허 교환을 수행하는 것이다.
GSTP 협상 2 차 협상에서 제품 별 양허 협상을위한 여러 차례의 협의가 개최되었다.
1995 년 5 월 15-26 일 및 1995 년 9 월 25-29 일 제네바에서 개최 된 첫 두 차례의 협상 기간 동안 16 개 참가국과 협의가 있었고, 이 세션 동안 참가국은 관세 교환을위한 상호 관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보.
1996 년 3 월 4-8 일과 6 월 24-28 일 사이에 있었던 제 3 차 및 제 4 차 협상에서 인도는 20 개 및 17 개 GSTP 참가국과 협의 / 협상을 가졌다.
이 양자 협상 기간 동안 우리는 쿠바, 인도네시아, 북한, 대한민국, 이집트, 리비아, 이란,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콜롬비아, 태국, 모로코 등 12 개국과 양허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행정 장관 /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0 개에서 100 % 사이의 선호 마진을 가진 27 개 관세 라인에 대해 6 자릿수 수준의 관세 양허를 제안했다. 그 대신에 인도는이 12 개국 43 개의 관세 라인에서 5 %에서 70 % 사이의 특혜 마진으로 양허를받을 것이다.
GSTP 협상의 두 번째 라운드는 1998 년 12 월 8-10 일 제네바에서 개최 된 제 12 차 참가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1998 년 GSTP 협약 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2000 년 12 월 31 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 될 것입니다. 의정서에 첨부 된 양허표는 참가자들의 일정을 기술적으로 검증 한 후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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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선호도의 글로벌 시스템.
개발 도상국 간의 국제 무역 선호도 (GSTP)는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방글라데시, 베닌, 기니, 모잠비크,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등 7 개 LDC를 포함 해 42 개 국가가있다. 제 3 차 무역 협상 (상파울루 라운드)은 2010 년 12 월에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GSTP는 LDC의 특별한 필요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우대 조치를 호소합니다 (제 3 조). LDC는 상호 양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가국은 LDC 회원국에게 특별한 양보를 제공 할 수있다 (제 9 조). LDC의 관세 감축 및 기타 무역 촉진 조치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한다 (제 17 조). LDCs에 대한 원산지 규칙 또한보다 유연 할 수 있습니다.
LDCs 이용 :
현재 양허의 수는 LDC에 의한 GSTP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GSTP는 국제 무역 선호도 제도를 의미합니다.
GSTP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의 약자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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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의 대체 GSTP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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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는 "글로벌 시스템의 무역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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